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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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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허가관청등의 조치)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개정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