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등의 승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와 그 계약내용을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