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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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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료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료금이 적정할 것
2. 료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과 집단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