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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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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8·4>
1.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프로판·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가스용품제조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가스용품제조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저장소"라 함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저장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