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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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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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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