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3(표준공사비)
①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