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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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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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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
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8·4>
②삭제<1996·12·30>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⑤시공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8·4, 1996·12·30>
⑥삭제<1995·8·4>
[전문개정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