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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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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