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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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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본조신설 2014.11.28 종전의 제36조의6은 제36조의8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