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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교육실시의무)
①관광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①관광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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