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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전문개정 1997.12.31 법률 제5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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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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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무)
①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하급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