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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전문개정 1997.12.31 법률 제5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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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긴급조치)
①총재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