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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전문개정 1997.12.31 법률 제5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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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의)
①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