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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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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5조(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