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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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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1조(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