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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 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 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 영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 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 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을 청구하는 자는 10환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 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 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 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 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 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 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할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 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 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 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 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 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 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 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 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 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 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親權)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 위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 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 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 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 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廢止法令)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영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영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施行日)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 영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 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 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을 청구하는 자는 10환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 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 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 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 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 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 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할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 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 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 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 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 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 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 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 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 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 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親權)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 위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 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 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 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 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廢止法令)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영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영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施行日)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29]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3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12·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31]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 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 후에 만료 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 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 후에 만료 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4·4·10]
①(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 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 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 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 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 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 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 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 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 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 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 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 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 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 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 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 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이 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이 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97·12·13, 법 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중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97조중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318조중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및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172조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3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212조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 정, 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2조제1항제15호이 개정규정,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 의 개정규정, 제294조중 제2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312조중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 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18조중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중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97조중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318조중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및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172조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3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212조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 정, 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2조제1항제15호이 개정규정,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 의 개정규정, 제294조중 제2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312조중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 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18조중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 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한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 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한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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