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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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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법정대이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이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이인을 선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