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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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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 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