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이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 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이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