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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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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에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본조제목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