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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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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의 위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