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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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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