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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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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