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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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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용의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으려는 자는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