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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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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