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시행일 2012.1.15]]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부 칙[1994.3.24 제47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12.22 제4816호(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생략
부 칙[1995.12.29 제5079호(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 칙[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6>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6>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2.5 제57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 제6187호(산림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1.7.24.법률제649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74)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28> 생략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0>내지<8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28> 생략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0>내지<87>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 한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59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5> 까지 생략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5> 까지 생략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비용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비용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5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5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3 제180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방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방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