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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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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