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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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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