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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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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근로계약)
①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