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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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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