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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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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