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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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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