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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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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결의 구분)
①재결청은 심판청구가 불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갱할 것을 명한다.
④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재결청은 의무리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