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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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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결의 절차)
①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