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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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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구등의 취하)
①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삼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삼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