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교정용품의 종류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식승인을 얻은 검사용기기의 검정 또는 교정에 사용하는 표준가스 및 표준물질
2. 매연측정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과 검정·교정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