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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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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21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3.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