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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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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환경관리인의 관이사항 및 준수사항<개정 1993.7.31>)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관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993.7.31, 1994.5.24>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7.31, 1994.11.11>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자가측정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사업장에 상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