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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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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고체연료환산계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무연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그 환산계수는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