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개선계획서)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3.7.31, 1994.5.24>
1.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내역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서중 제1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