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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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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994.11.11>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2. 삭제<1994.11.11>
3.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동항제4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3.7.31, 1994.5.24, 1994.11.11>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