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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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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수수료)
①법 제53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개정 1994.11.11>
②제1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