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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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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7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199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