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72호 일부개정 2020. 01.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