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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72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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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