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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72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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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