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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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