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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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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년한)
①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의 수업년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