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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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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부설학교)
①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 초등학교
2. 사범대학 : 중학교 및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③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외에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