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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간제 등록)
①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