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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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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업년한)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년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년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②대학원의 수업년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이상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 4년이상
③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